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및 수급자격 인정기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및 수급자격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단순 재직일수와 다른 유급 인정일수 정확한 계산 요령

재직 기간 6개월 착각 주의

회사에 6개월 동안 출근했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달력상 6개월(180일)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일수만을 합산합니다.

무급휴무일 제외로 인한 일수 부족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과 무급결근일이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기준기간 18개월 내 합산 원칙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까지 모두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요령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확인서 상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사전 조회하여 일수 누락을 방지해 드립니다.

내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점검
퇴사 전 180일 충족 여부를 정확히 계산하고 안전하게 신청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핵심 산정 원칙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연차 등을 합산한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계산되며 무급 휴일은 제외됩니다.


근무 형태별 180일 충족 소요기간
주 5일 근무 약 7~8개월 소요월평균 21~22일 인정 (주 5일 + 주휴 1일 = 주 6일분)
주 6일 근무 약 6개월 반 소요월평균 25~26일 인정 (주 6일 + 주휴 1일 = 주 7일분)
단시간·초단기 실제 출근 및 유급일 합산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적용
이전 직장 합산 18개월 내 가입기간 통산종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경우 합산 가능
확인 서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고용24 홈페이지에서 처리 상태 및 일수 실시간 조회

산정 요소별 인정 여부

유급 주휴일

포함

일수 인정

유급 연차

포함

일수 인정

무급 휴무일

제외

일수 미인정

⚠️ 1~2일 부족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로 단 1일만 부족해도 수급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18개월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경우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용24 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확인입니다.

내 실제 근무 기간 기준으로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이전 직장 합산 여부와 예상 피보험일수를 지금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