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 전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및 거소이전 가이드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회사이전 전근 실업급여 기준
사업장 이전·원거리 인사발령 및 거소이전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사옥을 이전하거나 원거리 지사로 전근 발령이 났을 때 거부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통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단순 개인 사정(코드 11)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반려되어 소명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사업장 이전 및 전근으로 인한 통근곤란 퇴사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12번(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리되어야 안전합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합가나 부모 부양을 위해 이사한 뒤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이나 발령일로부터 통상 1~3개월 이내 퇴사해야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6호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친족 부양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유형별 인정 기준 및 세부 요건
사유별 인정 확률 비교
회사 이전
상
사업주 확인서 구비
인사 발령
상
발령 공문 명시
단순 개인 이사
불가
계약만료 등 제외
인사발령이나 사옥 이전 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뒤 퇴사하면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을 사유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와 세부 의견서입니다.
내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사전진단으로 반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